성년후견, 부모님 통장이 막히기 전에 할 일

은행 창구에서 치매 어머니의 통장을 되돌려 받는 자녀, 성년후견이 필요한 순간

치매가 온 부모님 대신 은행 돈을 찾거나 요양원 계약을 하려는데 “본인(부모님)만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성년후견이 필요합니다.

🎯 결론부터 (한눈에 보기)

  • 언제: 부모님 판단이 어려워 예금 인출·집 처분·요양원 계약을 대신해야 할 때
  • 누가 정하나: 가족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함 (자녀는 후보로 적을 수 있음)
  • 어디서: 부모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
  • 비용: 청구할 때(인지액·송달료·감정료)와 활동하는 동안(후견인 보수)으로 나뉨
  • 주의: 후견인이 돼도 부모님이 사는 집을 팔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
  • 어떤 후견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2번
  • 지금 바로 청구하려면 3번
  • 부모님이 아직 판단하실 수 있다면 6번
목차

1. 🏦 성년후견, 이럴 때 필요해집니다

은행 창구에서 치매 어머니의 통장을 되돌려 받는 자녀, 성년후견이 필요한 순간

성년후견은 치매·병·장애 때문에 은행 일이나 계약을 혼자 할 수 없는 상태가 오래 이어지는 어른을 위해, 가정법원이 대신 일을 봐 줄 사람(후견인)을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이라도 부모님 이름으로 된 일을 마음대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순간에 성년후견이 필요해집니다.

  • 은행 업무:
    부모님 명의 예금을 찾거나 해지해야 하는데 본인 의사 확인이 어려울 때
  • 부동산:
    부모님 집을 팔거나 세를 놓아 요양비를 마련해야 할 때
  • 계약:
    요양시설 입소 계약, 보험금 청구, 상속 절차처럼 부모님 서명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이 아직 의사를 밝힐 수 있다면 성년후견보다 가벼운 한정후견·특정후견이나, 미리 맺어 두는 임의후견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 무엇이 다를까

🔍 구분🙋 이런 어른에게🤝 어떻게 돕나
성년후견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는 어른후견인이 돈·재산 관련 일을 대신 처리
한정후견판단이 흐려졌지만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른법원이 정한 일만 후견인 동의를 받음
특정후견잠깐 또는 한두 가지 일에만 도움이 필요한 어른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음
임의후견아직 괜찮지만 나중을 미리 대비하려는 어른본인이 고른 사람과 미리 계약(공증)

치매가 진행돼 거의 모든 판단이 어렵다면 성년후견, 일부 판단은 가능하다면 한정후견이 일반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어느 유형이 될지는 법원이 정신감정과 본인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하니, 청구 전에 주치의 의견을 먼저 들어 보세요.

3. 📝 성년후견 청구 순서

  1. 청구할 사람 정하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법원 확인하기:
    원칙적으로 부모님 주소지의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지원)에 청구합니다.
  3. 서류 준비하기:
    아래 서류를 모읍니다.
  4. 정신감정 받기:
    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맡깁니다.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5. 본인 진술 듣기:
    법원은 부모님 본인의 의사를 듣습니다. 의식이 없는 등 의사를 밝힐 수 없으면 생략됩니다.
  6. 심판과 확정:
    심판을 받은 뒤 2주 안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되고, 법원이 후견등기를 합니다.

준비 서류

📄 서류🙋 누구 것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사건본인)
주민등록표 등·초본청구인, 부모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존재증명서부모님
관계 소명 자료청구인·후견인 후보자와 부모님의 관계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부모님
가족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다른 가족

후견인은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서에 후견인 후보자를 적을 수 있지만, 법원은 부모님 의사, 건강, 재산 상황, 후보자와의 이해관계 등을 따져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가족끼리 의견이 맞지 않거나 재산 다툼이 우려되면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4. 💰 성년후견 비용은 이렇게 나뉩니다

성년후견 비용은 청구할 때 한 번 드는 비용과 후견인이 활동하는 동안 드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 구분💸 항목💡 확인할 곳
청구할 때인지액, 송달료대법원 전자소송 포털·관할 가정법원
청구할 때정신감정료법원이 감정을 맡긴 의료기관 (감정이 생략되면 들지 않음)
청구할 때서류 대행 비용법무사·변호사에게 맡길 때만
활동하는 동안후견인 보수후견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부모님 재산 상태를 보고 결정
활동하는 동안후견인이 일을 보는 데 드는 비용부모님 재산에서 지출

보수와 비용은 부모님 재산에서 나갑니다. 가족 후견인도 법원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비용을 낼 여력이 없다면 가정법원의 절차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법원에 문의하세요.

인지액·송달료·감정료 금액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 이 글에 단정해 적지 않았습니다. 청구 전에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감독

요양원 계약서 본인 서명 칸 앞에서 멈춘 자녀의 펜, 성년후견 없이는 대신 서명할 수 없음
  • 재산 관리와 대리:
    후견인은 부모님 돈과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이나 은행 일처럼 부모님 이름으로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합니다.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정하고, 나중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 법원 허가가 필요한 일:
    부모님이 사는 집이나 그 땅을 팔거나 세를 놓거나 저당을 잡히려면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감독인 동의가 필요한 일: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 같은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일 등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이 된다고 부모님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만 쓰고 법원 감독을 받는 자리입니다. 다른 형제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출 내역을 꼼꼼히 남겨 두세요.

6. 📅 미리 준비하는 방법, 임의후견

부모님이 아직 판단을 하실 수 있다면 임의후견 계약으로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 계약 방식:
    부모님이 직접 후견인을 고르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 등기:
    계약은 임의후견인이 신청해 등기합니다.
  • 효력이 생기는 때:
    나중에 판단 능력이 부족해져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임의후견 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성년후견을 개시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 둘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7. ❓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녀가 당연히 후견인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청구서에 후보자를 적을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부모님 사정과 이해관계를 따져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전문가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Q) 성년후견 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A)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정신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은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치지만, 다른 자료로 정신상태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Q)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집을 팔 수 있나요?
A) 부모님이 사는 집이나 그 땅을 처분하려면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Q) 치매 초기인데 지금 무엇을 해 두면 좋을까요?
A) 부모님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때 임의후견 계약을 공정증서로 맺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매 상담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8. 📚 확인한 자료

※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비용은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세요.

9. 📎 함께 보면 좋은 글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하고 감독하는 제도이고, 비용은 청구할 때와 활동하는 동안으로 나뉩니다. 부모님이 아직 판단하실 수 있다면 임의후견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요양시설 계약이나 재산 정리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필요한 서류부터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