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을 알아보는데 같은 등급인데도 시설마다 한 달 금액이 몇십만 원씩 달라 어디가 맞는지 헷갈리시나요? 요양원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급여 부분과 시설마다 다른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어서, 두 덩어리를 따로 계산하면 상담 전에 우리 부모님 한 달 비용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에서 얻어가는 정보
- 장기요양등급별 요양원 한 달 본인부담금을 직접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 시설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비급여 항목을 상담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본인부담 감경·면제 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목차
1. 💰 요양원 비용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이 정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 20%**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내는 비급여로 나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 🧾 구분 | 💸 누가 얼마나 | 💡 시설마다 다른가 |
|---|---|---|
| 급여비용 | 공단 80% + 본인 20% | 등급별로 1일 금액이 정해져 있어 거의 같음 |
| 비급여 | 본인 100% |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 등이 시설마다 다름 |
2026년 노인요양시설의 등급별 1일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채운 시설 기준 금액이며,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은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등급 | 📅 1일 급여비용 |
|---|---|
| 1등급 | 93,070원 |
| 2등급 | 86,340원 |
| 3·4·5등급 | 81,540원 |
2. 🧮 등급별 한 달 본인부담금 계산
본인부담금은 **1일 급여비용 × 이용 일수 × 20%**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한 달을 30일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31일인 달은 하루치만큼 늘어납니다.
| 🏷️ 등급 | 📦 30일 급여비용 | 👤 본인부담 20% | 📉 40% 감경 시(12%) | 📉 60% 감경 시(8%) |
|---|---|---|---|---|
| 1등급 | 2,792,100원 | 558,420원 | 335,052원 | 223,368원 |
| 2등급 | 2,590,200원 | 518,040원 | 310,824원 | 207,216원 |
| 3·4·5등급 | 2,446,200원 | 489,240원 | 293,544원 | 195,696원 |
예를 들어 1등급은 93,070원 × 30일 = 2,792,100원이고, 이 중 20%인 558,420원을 본인이 냅니다.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직접 지급합니다.
여기까지가 급여 부분입니다. 실제 청구서에는 아래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3. 🍚 같은 등급인데 시설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

같은 1등급이어도 요양원마다 한 달 금액이 다른 것은 비급여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래 항목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식사재료비:
매일 드시는 식사의 재료비입니다. 시설마다 금액이 달라 비급여 중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1인실·2인실처럼 다인실보다 좋은 방을 쓰면 추가로 냅니다. - 이·미용비:
머리 손질 같은 이·미용 서비스 비용입니다. - 그 밖의 일상생활 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일상생활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항목입니다. 간식비 등을 따로 받는 시설도 있습니다.
비급여는 본인부담 감경을 받아도 줄어들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전액 본인이 냅니다.
가정으로 계산해 보는 한 달 비용
1등급 어르신이 다인실을 쓰고, 식사재료비가 한 달 3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58,420원 + 300,000원 = 858,420원입니다. 여기에 상급침실이나 이·미용비, 간식비가 있으면 그만큼 더해집니다. 식사재료비 금액은 가정일 뿐이니, 실제 금액은 상담할 때 시설에서 항목별로 받아 보세요.
4. 🙋 누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1·2등급이 원칙입니다. 3·4·5등급은 불가피한 사유나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등급 | 🏠 요양원 이용 |
|---|---|
| 1·2등급 | 이용 가능 |
| 3·4·5등급 |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한 경우 |
| 인지지원등급 | 주로 주간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 이용 |
아직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등급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와 방문조사 준비는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급을 받은 뒤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가 시설급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5. 📉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감경과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은 아래처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경은 급여 부분 20%에만 적용되고 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대상 | 📉 본인부담 | 💡 참고 |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 | 없음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등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 | 60% 감경 | 시설 본인부담 20% → 8% |
|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 40% 또는 60% 감경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소득·재산 기준 감경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이라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 요양원 상담 갈 때 물어볼 것
- 비급여 항목별 금액:
식사재료비·간식비·이미용비를 항목별로 적은 안내를 받아 봅니다. 합계만 들으면 비교가 어렵습니다. - 방 종류와 추가비용:
다인실 기준 금액인지, 1·2인실을 쓰면 얼마가 더해지는지 확인합니다. - 입원·외박할 때 비용: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 다녀오는 기간에 비용을 어떻게 받는지 물어봅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받는 방법:
매달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나뉘어 적힌 청구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7. ❓ 자주 묻는 질문(FAQ)
Q) 요양원 한 달 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A) 급여 본인부담만 보면 2026년 30일 기준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4·5등급 489,240원입니다. 여기에 시설마다 다른 비급여가 더해지니 상담할 때 항목별 금액을 꼭 받아 보세요.
Q)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 비용이 없나요?
A)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급여 부분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수급자도 본인이 냅니다.
Q) 31일인 달은 요양원 비용이 더 나오나요?
A) 이용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치가 더해집니다. 1등급이라면 93,070원의 20%인 18,614원이 늘어나고, 비급여도 일 단위로 받는 시설이면 함께 늘어납니다.
Q) 3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A) 원칙은 1·2등급이고, 3·4·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를 확인하세요.
Q) 요양병원과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이 차이는 이 클러스터의 다른 글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8. 📌 정리하며
요양원 비용은 **등급별 1일 급여비용 × 일수 × 20%**에 시설마다 다른 비급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감경은 급여 부분에만 적용되니, 상담 때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부터 받아 보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여러 시설을 비교할 때는 같은 등급·같은 방 종류 기준으로 항목별 금액을 나란히 적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2026-10-17 확인)
- 괴산군, 「장기요양보험서비스」 2026년 노인요양시설 1일 급여비용 (2026-10-17 확인)
- 보건복지부, 「정책의 이해 — 요양보험제도」 (최종수정 2026-03-31, 2026-10-17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설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2026-10-17 확인)
※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급여비용·감경 기준·비급여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용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해당 시설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