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하셨는데 연차는 아깝고 회사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부터 확인하세요.
🎯 결론부터 (한눈에 보기)
- 누구를: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 휴가: 1년에 10일, 하루씩 나눠 쓰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함
- 휴직: 1년에 90일, 나눠 쓰면 한 번에 30일 이상, 시작 30일 전 문서 신청
- 주의: 휴가로 쓴 날은 휴직 90일에서 빠짐 (휴가 10일 쓰면 휴직 80일)
- 급여: 법으로 정한 유급 규정은 없음, 회사 규정 확인
- 휴가와 휴직 중 무엇을 쓸지 고민이라면 1번
- 남은 휴직 날짜가 궁금하다면 4번
- 회사가 거절했다면 6번
목차
1. ⚖️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한눈에 비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다치셨을 때 직장인 자녀가 쓸 수 있는 제도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2가지입니다. 둘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도이고,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 구분 | 🗓️ 가족돌봄휴가 | 🏠 가족돌봄휴직 |
|---|---|---|
| 기간 | 1년에 최장 10일 | 1년에 최장 90일 |
| 쓰는 단위 | 하루씩 나눠 사용 | 나눠 쓰면 한 번에 30일 이상 |
| 이럴 때 | 입원·검사·통원처럼 짧게 필요할 때 | 수술 뒤 회복·간병처럼 길게 필요할 때 |
| 회사가 거절 | 허용해야 함 (날짜 조정만 협의) |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 |
| 신청 시기 | 쓰려는 날을 적어 문서로 신청 | 시작 30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 |
돌볼 수 있는 가족은 둘이 같습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시부모님과 장인·장모님도 배우자의 부모라 포함됩니다.
2. 🗓️ 가족돌봄휴가 10일, 이렇게 씁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나이가 들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하루씩 쓰는 휴가입니다.
- 며칠까지:
1년에 최장 10일이고, 하루씩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쉬려는 날, 돌볼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청 날짜, 신청인 정보를 적은 문서를 회사에 냅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 회사가 할 일:
회사는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그날 쉬면 일에 큰 지장이 있다면 근로자와 의논해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조부모·손자녀를 돌볼 때:
조부모의 다른 자녀나 손자녀의 부모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 가족도 아프거나 나이가 많아 돌볼 수 없다면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법에는 이 휴가 동안 임금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무급이 원칙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유급인 곳도 있으니 쓰기 전에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들어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간에서는 빠집니다.
3. 🏠 가족돌봄휴직 90일, 조건이 더 붙습니다
부모님이 수술 뒤 회복하시거나 오래 간병이 필요할 때는 휴직을 씁니다. 휴가보다 길게 쉬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 기간과 나눠 쓰기:
1년에 최장 90일이고, 나눠 쓸 때는 한 번에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로 신청합니다. -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된 경우,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하려 했지만 못 구했고 일에 큰 지장이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등입니다. - 거절당했을 때:
회사는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무시간 조정 같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는 들어가고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는 빠집니다. 휴직 중 급여 역시 법에 정한 것이 없으니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4. 🔢 휴가를 쓰면 휴직이 줄어드는 이유

가족돌봄휴가로 쉰 날은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됩니다. 휴가 10일과 휴직 90일을 더해 100일을 쓰는 게 아니라, 한 통에서 꺼내 쓰는 셈입니다.
| 🗓️ 올해 쓴 휴가 | 🏠 남은 휴직 | 💡 계산 |
|---|---|---|
| 0일 | 90일 | 휴가를 안 썼다면 90일 그대로 |
| 3일 | 87일 | 90일 − 3일 |
| 10일 | 80일 | 90일 − 10일 |
위 계산은 1년 한도를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입니다. 회사가 1년을 입사일 기준으로 세는지, 달력 기준으로 세는지에 따라 남은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수술 일정이 잡혀 있다면 짧은 검사·통원에 휴가를 다 쓰기 전에 휴직이 필요할지 먼저 따져 보세요.
5. ⏱️ 쉬기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도 있습니다
완전히 쉬기보다 출퇴근 시간을 줄여 부모님을 돌보고 싶다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과는 따로 운영되는 제도라, 회사와 줄일 시간과 기간을 정해 씁니다.
부모님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신다면, 그 시간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6가지와 등급별 월 한도는 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 🚨 회사가 거절하거나 불이익을 줄 때
- 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 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데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 휴가를 썼다고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한 날짜와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회사와 이야기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A) 법에는 임금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무급이 원칙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유급인 곳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Q) 부모님 병원 진료에 같이 가는 날도 쓸 수 있나요?
A) 가족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나이가 들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진료 동행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회사와 상황을 공유하고,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Q)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을 돌볼 때도 되나요?
A)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돌볼 수 있는 가족에 포함됩니다.
Q) 공무원도 같은 규정인가요?
A) 공무원은 복무 규정이 따로 적용되니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Q) 휴직 90일을 다 쓰면 그해에는 더 쓸 수 없나요?
A) 1년에 최장 90일이라 그해에는 더 쓸 수 없습니다. 이미 쓴 가족돌봄휴가 일수도 90일에 들어간다는 점을 함께 계산하세요.
8. 📚 확인한 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과 가정생활 — 가족돌봄휴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과 가정생활 — 가족돌봄휴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족돌봄휴가 지원방안 검토 중…유급전환 의미 아니다」
※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령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9. 📎 함께 보면 좋은 글
가족돌봄휴가는 하루씩 쓰는 10일, 가족돌봄휴직은 30일 단위로 쓰는 90일이고, 휴가는 휴직 안에 포함됩니다. 돌봄이 길어질 것 같다면 휴가를 다 쓰기 전에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까지 함께 계획하세요.
회사에 신청할 때는 날짜와 돌볼 가족 정보를 적은 문서를 꼭 남겨 두세요.

